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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행정예고 기간: 2022.4.19.(화) ~ 2022.5.9.(월)
나. 행정예고문: 붙임과 같음
붙임 1.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문 1부.
2.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