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니,
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 서식(의견서)을 작성하여 2022. 5. 23.(월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: 2022. 5. 3.(화) ~ 5 23(월)
나. 입법예고문: 붙임1과 같음
다. 입법예고 방법: 우리청 홈페이지(정보공개/교육법령/입법예고)
붙임 1.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.
2.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