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22-198호
「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입법예고 기간: 2022. 7. 19.(화) ~ 8. 8.(월)
2. 입법예고문: [붙임1]과 같음
붙임 1.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.
2.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