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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작성자 중등교육과
  • 등록일 2024.09.30
이성문
061-260-0456
2024/09/30 ~ 2024/10/21

   「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 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

의견을 듣고자 행정절차법」 41조 및 「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 같이 공고합니다.

  가. 입법예고 기간: 2024. 9. 30.(월) ~ 2024. 10. 21.(월), 20일간

  나. 입법예고문: 붙임과 같음

  다. 입법예고 방법: 우리교육청 누리집 게시(정보공개/교육법령/입법예고)


붙임  1.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

       2.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(서식) 1부.  끝.
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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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(서식).hwp   ( 2회 )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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