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
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: 2024. 9. 30.(월) ~ 2024. 10. 21.(월), 20일간
나. 입법예고문: 붙임과 같음
다. 입법예고 방법: 우리교육청 누리집 게시(정보공개/교육법령/입법예고)
붙임 1.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
2.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