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교육청 공고 2024-468호
「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10. 10.(목) ~ 10. 30.(수)
2. 입법예고문: [붙임1]
붙임 1.「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.
2.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(서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