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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• 작성자 행정과
  • 등록일 2024.11.04
박경태
061-260-0756
2024/11/04 ~ 2024/11/25

전라남도교육청 공고 2024-508호


「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 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 
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입법예고 기간: 2024. 11. 4.(월) ~11. 25.(월)

2. 입법예고문: [붙임1]


붙임  1.「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 입법예고문 1부.

       2.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(서식) 1부.  끝.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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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(붙임1)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문.hwp   ( 13회 ) 미리보기
  • (붙임2).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(서식).hwp   ( 6회 ) 미리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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