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교육청 공고 2025-442호
「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행정예고 기간: 2025. 11. 14.(금) ~ 12. 4.(목)
2. 행정예고문: 붙임과 같음
붙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