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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• 작성자 진로교육과
  • 등록일 2025.12.09
김한빛
061-260-0512
2025/12/09 ~ 2025/12/29

전라남도교육청 공고 2025-468호


「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 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 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 
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입법예고 기간: 2025. 12. 9.(화) ~12. 29.(월)

2. 입법예고문: [붙임1]


붙임  1.「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 조례」 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

       2.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(서식) 1부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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