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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• 작성자 총무인사
  • 등록일 2026.02.27
총무인사
061-260-0648
2026/02/27 ~ 2026/03/19

전라남도교육청 공고 2026-108호


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 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 
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전라남도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입법예고 기간: 2026. 2. 27.(금) ~  3. 19.(목)

2. 입법예고문: [붙임1]


붙임  1.「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.

        2.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(서식)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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