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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• 작성자 노사안전과
  • 등록일 2026.03.04
김장권
061-260-0351
2026/03/04 ~ 2026/03/24

전라남도교육청 공고 제2026 - 114호


「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 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 

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전라남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입법예고 기간: 2026. 3. 4. ~ 2026. 3. 24.

2. 입법예고문: [붙임1]


붙임  1. 「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.

          2.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(서식)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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