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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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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국명 부서 팀명 소관사항 사유 내용 비고
3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 생활교육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호

◦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명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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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팀 성폭력피해자 개인인적사항 제1호,제6호

◦ 상담 등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관련자료

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
1 교육국 학생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 제1호,제6호

◦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,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과 관련된 자료

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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