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활동 침해란?
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 (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(약칭: 교원지위법) 제19조)
교원지위법 제1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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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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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「형법」 제2편제8장(공무방해에 관한 죄), 제11장(무고의 죄), 제25장(상해와 폭행의 죄), 제30장(협박의 죄), 제33장(명예에 관한 죄), 제314조(업무방해) 또는 제42장(손괴의 죄)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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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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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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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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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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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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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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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
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24-20호)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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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「형법」 제8장(공무방해에 관한 죄) 또는 제34장 제314조(업무방해)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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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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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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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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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·화상·음성 등을 촬영·녹화·녹음·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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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그 밖에 학교장이 「교육공무원법」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5-02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