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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보호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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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라남도교권보호위원회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,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
  •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
  •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
  •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5-01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