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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보호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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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교권보호위원회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,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설치

구성

  •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    •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의 교원
    •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    •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 학생의 학부모
    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
    •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
    •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

역할

  •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  • 교원지위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
  • 교원지위법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
  •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  •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지역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절차

  • 교권침해 사안 발생 및 접수
    • 피해교원 또는 동료교원이 서면 또는 구두로 업무담당자·학교장에게 사안 접수
  • 사안 조사
    • 업무담당자가 사건 경위 조사(피해·가해 양 측 및 목격자 면담)
  • 소집통지
    • 개최일 10일 전까지 통지
  • 교권침해 사안에 관한 심의
    • 피해교원·학생·학부모 등의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
    • 피해교원 보호 조치 심의
    •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
  • 심의통보
    • 심의 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양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
  • 사안종결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5-01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