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교권보호위원회
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(약칭: 교원지위법)
[시행 2019.10.4.] [법률 제13936호, 2016.2.3., 일부개정]
- 제19조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·운영)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(이하 "시·도교권보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1.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
- 2.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
-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
- 제2항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치원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
- 3.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·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전라남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
- 전라남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칙(제779호. 2020. 4. 3.)에 따라 설치
운영 목적
- 교육감이 수립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책 자문·심의
-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못한 사안의 분쟁 조정
- 교육활동침해 피해 교원 치유 및 복귀 지원 업무
-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0-11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