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활동침해발생시대처요령
사안발생 처리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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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안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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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기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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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안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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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교권보호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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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안종결
교육활동 침해행위 단계별 대응요령
- 절차
- 업무담당자 대응요령
- 피해교원 대응요령
- 초기대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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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육현장 안정화
- 관련자와 피해교원 분리
- 피해교원 긴급보호조치 (조퇴, 특별휴가, 병원 진료 등)
- 학교장에게 보고
- 학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, 도교육청에 보고
-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
-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
-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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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장에서 벗어나기
- 주변에 도움 요청
- 담당자에게 신고
- 사안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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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피해교원 면담
-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
- 피해교원 의사 확인
- 문답서 또는 진술서 작성
- CCTV 영상,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수집
- 조사보고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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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당시 상황 기록·정리
- 진술서 등 증거 제출
- 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·정도, 필요한 보호조치 등 의사 전달
- 학교
교권보호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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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안건선정
-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
: 학교장이 위원회에게 소집요구
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
위원장이 피해교원, 관련자에게 출석 통지
- 피해교원 및 관련 학생, 보호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(서면진술도 가능)
- 분쟁조정,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, 보호조치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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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실관계 진술
- 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·정도, 필요한 보호조치 등 의사 전달
- 사안종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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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
-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
-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
- 재발방지조치, 추수지도
- 불복절차 안내·지원
- 관할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에 결과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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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0-09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