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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침해발생시대처요령

HOME 교육활동침해사항교육활동침해발생시대처요령

사안발생 처리 절차

  • 사안발생

  • 초기대응

  • 사안조사

  • 학교교권보호위원회

  • 사안종결

교육활동 침해행위 단계별 대응요령

절차
업무담당자 대응요령
피해교원 대응요령
초기대응
  • 교육현장 안정화
  • 관련자와 피해교원 분리
  • 피해교원 긴급보호조치 (조퇴, 특별휴가, 병원 진료 등)
  • 학교장에게 보고
  • 학교장은 관할 교육지원청, 도교육청에 보고
  •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
  • 중대한 경우 경찰에 신고
  • 언론 등 대응창구 단일화
  • 현장에서 벗어나기
  • 주변에 도움 요청
  • 담당자에게 신고
사안조사
  • 피해교원 면담
  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절차 안내
  • 피해교원 의사 확인
  • 문답서 또는 진술서 작성
  • CCTV 영상, 목격자 진술 등 증거 수집
  • 조사보고서 작성
  • 당시 상황 기록·정리
  • 진술서 등 증거 제출
  • 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·정도, 필요한 보호조치 등 의사 전달
학교
교권보호위원회
  • 안건선정
  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소집
    : 학교장이 위원회에게 소집요구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소집통지 위원장이 피해교원, 관련자에게 출석 통지
  • 피해교원 및 관련 학생, 보호자에게 진술기회 부여 (서면진술도 가능)
  • 분쟁조정,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, 보호조치 심의
  • 사실관계 진술
  • 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·정도, 필요한 보호조치 등 의사 전달
사안종결
  •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통지
  •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 독려
  • 피해교원 심리치료 등 지원
  • 재발방지조치, 추수지도
  • 불복절차 안내·지원
  • 관할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에 결과 보고
  • 피해 회복 및 치유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0-09-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