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 조성을”
전남교육청,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
□ 전라남도교육청(교육감 장석웅)이 4월 13일(화)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권보호책임관인 교감, 업무대상 교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했다.
□ 이날 연찬회는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 생방송 연수로 진행됐다.
□ 최근 전남은 신학기를 맞아 대부분의 학교들이 등교수업을 하면서 교권침해 사안도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.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는 인권존중의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‘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동영상’을 제작해 학교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. 현행 교원지위법에서는 학교장은 학교의 학생, 학생의 보호자, 교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‘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’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.
□ 그럼에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교육홛동 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,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교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데 이번 연찬회의 목적이 있다.
□ 또 이날 연찬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-교사 간 온라인 소통이 늘어나면서 간과하기 쉬운 사이버 명예훼손, 초상권 침해, 개인정보 노출, 모욕 같은 온라인 상에서의 교권침해 대응책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.
□ 이와 함께, 지난해 현장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‘교육활동보호 매뉴얼’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개선한 업그레이드 버전 매뉴얼을 소개한 후, 실시간 채팅방을 통한 질의응답(Q&A)도 이뤄졌다.
□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“교권은 참고 인내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, 때로는 적절한 사안처리와 절차 준수를 통해 지켜진다.”며, “교권이 보호받을수록 교사의 자존감은 높아지고,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된다”고 말했다.
※ 붙임: 전남교육청, 교육활동보호 온라인 연찬회 사진